이번 완화 추진은 현재 시행 중인 공공택지지구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적 요소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5층 이상 건축물에서 7층 이상 건축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한 하남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소규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중점관리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3~5층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을 대상으로 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일부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도 완화된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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