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137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 참여 연차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해 최대 50명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시비와 군·구비 등 총 56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당초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에서 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 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시비와 군·구비를 합해 총 17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10%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1회 지급 10%, 2회 지급 20%, 3회 이상 지급 30%로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였으며 2회 심사부터 앞선 회차에서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사업성과(매출증가, 고용증가 등)를 따져 이를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 기업은 12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록 후 사업장 소재 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 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인증 사회적 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 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은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인 (사)시민과대안연구소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일 오후 2시 제물포스마트타운 세미나실에서 재정지원 사업 및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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