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회와 함께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인 장기동 상가밀집지역에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장기동 밀집상가지역은 신도시의 특성상 점포 홍보 및 상가분양 등을 위한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이 증가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주민 통행이 방해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김포시는 이 같은 지적을 해결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 행정지도 및 계도활동을 벌였다.
시는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광고주가 자진 정비토록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개발이 차츰 완료되는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준법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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