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1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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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 보건소가 최근 2016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따른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이 변경됐다고 29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고위험 임신이란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에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임신을 말하는 것으로, 시는 단순 고령산모가 아닌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분만관련출혈(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수혈 또는 수혈에 따르는 처치) ▲중증임신중독증(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로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인가구 직장가입자 24만2453원, 지역가입자 26만2525원)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지원한다.

정규호 보건소장은 “고위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안전한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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