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가변 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안건이 지난 27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변 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관측 장비를 통해 수집된 기상조건을 반영해 주행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가변 형 속도표지로 표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기상급변 시 제한 최고속도를 하향해 감속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를 통해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대형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당시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게 사고 원인이었다.
시범운영구간은 안개 등 기상변화가 심한 영종대교 양방향 4.4㎞ 구간이며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해당구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100㎞ 내에서 100, 80, 50, 30, 폐쇄 5단계로 탄력 운용된다.
가변 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기상검지기(WIS)를 통해 가시거리, 풍향, 풍속, 온습도의 정보를 수집해 가변속도제한표지(VSLS)상에 제한속도를 표출해낸다. 이러한 정보는 차선규제시스템(LCS)과 가변정보표지(VMS)를 통해 운전자에게 추가로 전달한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 보완, 시스템 고도화를 거친 뒤 본격적인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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