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전시장 음식점 시설 설치기준 완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8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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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없이 영업신고 가능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가 전시장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그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건축물 용도 변경과 영업장 시설 분리 등 엄격한 시설 기준을 지켜야 했다.

특히 구의 경우 송도컨벤시아와 대형 전시장이 많은데 이들 전시장에서는 음식점 영업신고가 어려워 부족한 식음료 판매시설로 인한 관람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먹거리 관련 박람회 유치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구는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 사항을 수렴, 지난해 12월 인천시 연수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규칙(이하 규칙)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전시장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했다.

또 규칙 제정으로 인해 전시장내 식음료 판매시설을 확대해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먹거리 판매와 함께하는 박람회나 마을기업 전시회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칙은 ▲문화 및 집회 시설인 전시장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가능 ▲옥외전시 행사일 경우 옥외에서도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춰 영업신고 가능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동 세척시설 사용 가능(업소로부터 직선거리 10미터 이내) 등 기존 식품위생법 규제를 개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 이 규칙 적용이 가능한 음식점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만 적용되며, 박람회 및 전시회 기간에 한해 한시적·조건부로 신고 수리되고 전시·박람회가 아닌 일반 단체 및 법인 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식품위생 관리 강화와 구민편의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과 급여 관리를 위해 ‘2016년 복지급여 수급자 월별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매월 실시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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