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장·숙박시설·연립주택 등 시설물별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완화된다.
이번 완화는 준공업지역외의 지역내 500㎡ 이상 공장의 경우 3m에서 1.5m 이상으로, 1000㎡ 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3m에서 1.5m로, 연립주택은 3m에서 2m로 다세대주택은 2m에서 1m로 변경된다.
또한 다세대주택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재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전부 삭제 및 500㎡ 미만의 축사 등 농업·어업용 시설의 불법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관련 조항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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