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대상은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선물 세트류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과대포장 지도·점검은 상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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