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 총력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7 16:58: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로당. 노인복지관 순회교육 이천시, 업체적발시 법적조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무료홍보관(일명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떳다방’은 노래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고 생활용품을 미끼상품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지급해 고령의 노인층을 유인한 후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시는 떳다방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통·이장 등을 대상으로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반업체를 적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떳다방의 행사 및 공연, 무료관광은 처음부터 상품판매가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떳다방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시 보건위생과(031-644-4045~404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