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1일 기준 지역내 주소를 둔 가구주에게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다.
도내 31개 시·군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 편익, 안전, 환경 등 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주민세 인상을 일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자제했으나, 경제여건 변화와 물가 상승률 등 세율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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