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고 인천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번 기금 보전 융자사업은 농·어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업부문의 영농시설을 비롯해 제조·가공시설 설치 등과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 어구 교체 등이다. 운영자금은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축산의 종축·사료구입 등이다.
특히 농·어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자금은 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며 운영자금은 농·어가당 50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농·어업인들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 조건별로 융자기관(농협)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 중 기금으로 연 3.0%를 고정해 보전해주고 나머지 이자차액은 농가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자체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게 되며 분기별로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올해 140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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