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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소방서 변경된 소방계획서로 작성하세요 | ||
강화소방서는 소방계획서 표준안이 변경됨에 따라 강화군민들이 이를 올바로 알고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근거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된 소방계획서 표준안은 모든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주체의 자율안전관리체제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의 화재예방·진압 관리체제에서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 계획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개발됐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라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새로 개편된 소방계획서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계획서는 강화소방서 홈페이지(자료실→민원서식)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각종서식→소방계획서 권장서식)에서 찾을 수 있으며 소방계획서 관련 문의는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032-930-58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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