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 도심통행 허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7 0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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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제한 완화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한 도심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 내부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던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이달부터 오는 2월5일까지 '설 성수품 수송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이 완화된다.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등을 완화하고자 평상시 3톤 초과 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오전 7시30분~9시30분, 오후 6~8시, 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오전 7시~오후 10시 화수4거리부터 용현사거리, 길병원사거리, 송림오거리 등 도심 내부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도심통행 제한 구간은 화수4거리·신만석고가·인천역·구세관앞·사동주유소·수인4거리·신광사거리·능안3거리·용현사거리·용일사거리·학익사거리·문학사거리·전재율3거리·길병원사거리·작은구월4거리 등이다.

또 독곡4거리(동부교육청)·남동정수장·간석사거리·간석오거리·벽돌막사거리·십정사거리·석정3거리(홈플러스)·6공단4거리·인천대3거리(서화삼거리)·송림오거리·서흥초교·동국제강3거리·송현치안센터·화수4거리 등이다.

하지만 시는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해 공급할 수 있도록 설 수송 대책기간 화물자동차 중 농·축·수산물, 차례용품, 공산품 및 택배 등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키로 했다.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 개별, 주선화물협회에서 배부하는 설 수송 스티커를 배부받아 화물자동차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통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물자동차 도심 내부도로 통행 허용으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 등 특수품목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해 영세한 화물운송업체 및 서민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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