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를 예방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시는 노사가 상생하는 설 명절이 되도록 이달부터 오는 2월1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요인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공사대금 지급기간은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7일로, 대금지급을 3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도 원도급자가 수령 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단축한다. 이를 위해 중점 운영기간 나라장터(g2b)의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유도해 하도급 대금 체불요인을 예방한다.
또 시 건설심사과와 군·구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이행여부 점검과 함께 인천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중 하도급 거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사도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특히 현장 확인을 통해 관련규정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공정행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근로자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시민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공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하도급자 및 지역업체의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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