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오는 2월18일까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융자는 연리 1.0%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농가당 최대 1억원)이다. 단 연체를 할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일반 연체율이 적용된다.
또 융자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융자를 받았던 수혜자는 신규 신청 농가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지원 사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 종묘구입,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및 수송아지 구입 등이다.
또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도 포함되며,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오는 2월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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