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신청을 통합해 한 건으로 신청하며 신청자가 많은 읍·면·동에 집중 접수기간을 두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변경된 주요 사항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이행점검 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관원으로 변경됐으며 밭 농업직불제는 기존 3종류로 지급하던 것을 밭 고정직불금과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대한 지급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ha당 평균 100만원, 밭 농업직불금의 경우 논 이모작직불금은 ha당 50만원, 밭 고정직불금은 ha당 40만원이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쌀·밭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접수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또는 직불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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