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최대 5000만원)를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오는 2월22일~3월18일 시 주택과(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1층)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공고문) 및 사업설계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설계내역서) 등이다.
이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입주민 스스로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사업 공모분야는 단지내 도로·하수도·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의 시설 유지 보수,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문고시설 보수, 인문학 북카페 시설 조성,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자전거주차시설 설치 개선, 재활용 분류보관시설 개선, 택배보관시설 설치 개선,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단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시행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으로 선정됐거나 타 부서의 공모사업에 선정·지원되는 시설인 경우 이중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대표자를 2인 이상 선정하고 대표자가 전체입주자(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가구수가 적어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단지 환경이 열악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및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단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 신청된 단지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비산출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검토, 현장조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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