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축일 경우 가구당 최대 2억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가구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가구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여야 하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시는 오는 2월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678-2844)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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