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관내 제조·가공업체 및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품목은 명태, 갈치, 조기, 갈비세트, 쇠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선물용 및 제수용 농축수산물이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기 적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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