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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청 전경 | ||
인천시 강화군이 오는 2월1일부터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쌀·밭·조건 불리·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직불제 사업은 시장 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논 농업과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신규 신청인의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사업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29까지며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3월 한 달 간 신청이 가능하다.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은 예년에 비해 신청일이 한 달 가량 앞당겨 졌으므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930-3387) 또는 읍·면사무소,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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