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하면 행정처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4 1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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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시민들이 쉽게 찾는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의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환경 근절에 나선다.

시는 25일부터 2월12일까지 인천지역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 293개소의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시와 군․구 합동점검반 11개반, 22명이 투입된다.

점검은 무표시 제품 취급·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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