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서,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근절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3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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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서장 정지용)가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근절에 나섰다.

삼산서는 최근 이륜차 배달업소를 직접 방문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지선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이륜차 교통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간선도로 결빙구간이 군데군데 있어 어느 때보다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치 않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경향이 많아 각별히 안전운행 및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하도록 홍보했다.

또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상습 위반 업소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 이외에도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배달원 상대로 안전운행 교양으로 이륜차 교통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책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삼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배달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무질서 관행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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