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인천시수산사무소를 비롯해 특별사법경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명태, 조기, 병어, 문어, 상어, 가오리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꽁치,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을 대상으로 관내 특산품 판매업소 및 영흥 수산물 직판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 산을 혼합,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수산물 거래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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