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농산물 및 축산물의 원활한 상품거래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군은 제수용 농산물 및 축산물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대형 슈퍼마켓,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값싼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ㆍ혼합하는 행위와 축산물판매점 영업장내 위생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군은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부정 농산물, 축산물의 유통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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