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땐 보조금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5 0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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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5일부터 참여 신청받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 280여가구를 대상으로 총 4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태양광을 비롯해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의 자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정부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해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가구당 1가지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25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시청 에너지정책과(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8호)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이번 주택지원 사업은 개별단위와 마을단위로 구분 지원된다. 개별단위 지원은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인천시, 군·구에 각각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마을단위(빌리지) 지원은 각 군·구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시와 에너지공단에서 추천한 후 선정된 마을에 한해 시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비 보조금은 에너지원별·용량별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태양광(3.0kW 기준)은 121만원, 태양열(6㎡ 기준)은 60만원, 지열(17.5kW 기준)은 213만원, 연료전지(1kW 기준)는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태양광주택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난해보다 감소됐으나 정부지원금 감소에 따른 주민 자부담 증가가 우려돼 시비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으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일반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참여를 위해 2009~2015년 총 30억원을 들여 1450여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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