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기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를 오는 2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ONE-STOP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식품위생업소를 폐업신고할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와 위생과(영업신고)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는 위생과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면 세무과 방문없이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김경희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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