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주민의견 접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3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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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는 위축된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9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1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상향기준까지 완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을 기존 180%, 230%에서 각각 200%, 25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전체의 용적률을 상위법의 상한기준까지 최대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녹지 등에서의 기존 공장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 추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대상에 '상지유통시설'을 추가하는 등 건축물 용도제한 등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련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도시개발 유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변경사항을 담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 의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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