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지난 19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1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상향기준까지 완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을 기존 180%, 230%에서 각각 200%, 25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전체의 용적률을 상위법의 상한기준까지 최대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녹지 등에서의 기존 공장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 추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대상에 '상지유통시설'을 추가하는 등 건축물 용도제한 등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련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도시개발 유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변경사항을 담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 의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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