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 올해 말까지 식음료품 업체들이 기존 부지 옆에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의 비율)이 크게 완화돼 공장을 늘려 지을 수 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음료품업체가 기존부지 옆에 공장을 늘릴 경우 건폐율을 기존·추가 부지를 하나로 보고 건폐율을 40%까지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기존 각각의 부지에 40%의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장을 늘릴 수 없었던 것을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업체는 기존 공장이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곳이거나, 공장 증축 이유가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식품)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 등을 위한 위생·환경관리공간 증설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내 70여개의 식음료품 제조업체에 증축기준 완화 안내문을 발송해 기존 공장 증축시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신청해 건폐율 4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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