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1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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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질병·가사휴직 가능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휴가, 휴직제도를 제도화 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21일 강화군 등 군ㆍ구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은 각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침을 모든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시설 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제기돼 오던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법제처, 중앙부처 질의응답,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지침을 작성했다.

휴가제도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특히 근무 중 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육아 휴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번 지침에서 질병휴직, 가사휴직 등을 새로이 마련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소규모 시설 78곳, 184명에게 병가, 연가, 경조사 등의 단기간 업무 공백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직원의 복리후생 분야를 제도화했다.

민간위탁운영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해 민간위탁 절차 및 규정을 준수,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조금 집행기준 및 후원금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록해 시설의 안전점검 방법 및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 등 안전관리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리스트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지적사례 등을 명시해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 담당자가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사회복지보조금사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과 지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위탁ㆍ지정 사업 보조금 교부 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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