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1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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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수산사무소-특별사법경찰-품질관리원

내달 5일까지 실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이 오는 2월5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인천시수산사무소, 특별사법경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이 편성돼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특산품 판매업소 및 영흥 수산물 직판장 등이 대상이다.


단속 품목은 명절 차례용 및 선물용 수산물(명태·조기·병어·문어·상어·가오리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꽁치·갈치·고등어·뱀장어·낙지 등)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수산물 거래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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