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을 활용,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하는 제도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신청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1972년 8월25일)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4,33만4,989원 이하 세대가 대상이다.
지원내용 및 금액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연6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 2월26일까지 접수를 하면 검토 후 5월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구는 금년도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총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보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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