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세 면세기준 변경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0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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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언원수 → 월평균 급여액 적용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월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월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귀속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된다.


변경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등은 시청 세정과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후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면세기준 변경으로 과세전환예정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나 홈페이지 등의 홍보를 통해 납부대상 사업장이 기한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31-369-2168) 및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130)로 문의하면 된다.


시 세정과는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정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은 확대됐으며,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돼 조세형평성과 신규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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