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꼼짝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0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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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오늘부터 단속... 위반땐 형사처벌키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21일부터 오는 2월4일까지 4개반, 10명의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구성, 설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단속해 위반업체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각종 농·축·수산물 차례용품과 한과,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및 정육선물용 등 설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일부 유통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 설 성수식품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 농산물도매시장·종합어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사과·배 등 과일을 박스갈이로 유명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정육 선물세트에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 한우의 등급을 속여 상위등급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자류(한과·약식 등), 떡류, 제사음식 등 제조·가공업체 및 건강 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및 무표시 제품 원료사용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 식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수거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되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불구속 수사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취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등록, 무신고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무신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설 성수식품 등을 구매할 때는 식품 제조원,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이 잘 표시돼 있는지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등 식품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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