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연천군은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877건, 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700만원보다 약 11.6%(9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이동통신사에서 개설한 무선국 및 도로·하천점용 등의 인허가 건수의 증가분이 반영됐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노래방 등 각종 인허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1일 각종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체크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가상계좌)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등록한 면허의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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