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38)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오전 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62)씨가 운전 하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A경위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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