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964년 당시 구리면 수택․토평․교문리 주민 200여 명이 수해 상습지 개선을 위하여 동 지역에 제방을 축조해 줄 것을 진정한바 있으며, 이때 하천법 제58조 및 경기도 조례 제3조(하천수익자부담금조례)규정에 의거 1970년 4월~1971년2월까지 한강 및 왕숙천 우안제방 축조공사를 시행하여 1974년도에 정산처리 했다.
당시 이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13건의 소송을 수행했는데 이 중 11건은 승소하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시는 나머지 2건도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의한 성과는 18필지 14,708㎡, 협의 취득에 의한 성과는 16필지 7,315㎡로 공유재산의 소유권 확보를 사실상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이중보상 불가의 원칙으로 처음부터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며, 반백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되어 유실될 위험이 있던 고문서 자료를 정리, 전산화(스캔)를 완료한 후 이룬 성과여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주 및 상속인과의 등기절차에 대한 협의를 계속진행하여 제방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발전하는 구리시를 위해서 시의 귀중한 자산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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