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우선 AI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대응을 위해 오는 5월까지 ‘AI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신고접수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또 야생조류가 많이 모이는 장소 16곳을 확대·지정해 매주 1회 예찰활동과 분변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AI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정 장소는 중앙 지정 철새도래지 4곳과 화성 남양호·황구지천, 의왕 왕송저수지, 안산 시화호, 여주 대신천, 이천 복하천, 평택 진위천, 고양 공릉천, 가평 북한강, 남양주 팔당댐, 연천 신서·전곡 등 12곳이다.
AI 위험단계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농가에 알려주는 ‘철새 알림 경보시스템’(예비→도래→밀집→주의→해제)도 가동 중이다.
철새가 주로 많이 밀집한 지역은 고양, 김포, 여주, 연천, 파주, 안산, 화성 등 7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종오리농장 주 1회 검사 ▲육용오리농장 폐사체 검사 ▲출하전 정밀검사 등 각종 위험 요소별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1~2월은 야생조류가 먹이 부족으로 인해 인근 농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료통 주변청소 및 소독, 왕겨창고 문단속,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가 지난해 야생조류 4294건에 대해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2건, 저병원성 AI가 42건으로 나타났다.
저병원성 AI의 혈청형은 H1(4건), H3(4건), H4(7건), H5(6건), H6(11건), H(8건), H10(2건)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 H5와 H7의 경우 고병원성으로 변이되는 혈청형이기 때문에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제역·AI 의심축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1588-4060·031-8008-6300)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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