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0 0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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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부천시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민들의 참여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효과가 좋아 올해는 6000만원이 늘어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수거보상제에 지난해 846명의 시민이 참여해 321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보상금 단가는 현수막 1면당 500~1000원, 벽보는 100매 기준 2천원~4천원, 전단은 200매당 1천원, 명함식 전단은 200매당 1천원이다.

또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단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학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호응 속에 정착돼 가고 있다”며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광고문화 확립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 가로정비과(☎032-625-5327), 소사·오정구 건축과(소사구 ☎032-625-6102 오정구 ☎032-625-7102),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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