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9천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장등록에 대한 정기 분 부과 재개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가 있는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에 대하서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봐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가 부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 담당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돼 있으므로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2월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세정과 또는 지방세 콜센타(☎1644-87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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