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품목신청을 오는 29일까지 각 읍·면·동 산업팀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가능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농산물이다.
신청된 품목은 FTA이행지원센터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분석을 통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명시된 기간에 반드시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031-538-3732)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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