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다세대주택 유지ㆍ보수비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0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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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으로 내달부터 신청 가능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부분 유지, 보수비를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된 20가구 이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 사업은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으로 이뤄진다.

또 단지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담장 보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된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월1일~3월25일 각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학 건축과장은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사용승인일 15년 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원도심지역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37개 공동주택단지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옥상방수, 담장보수, 하수도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문의는 시 건축과(032-625-3546) 또는 각구 건축과(원미구 032-625-5103, 소사구 032-625-6093, 오정구 032-625-70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천 원미보건소는 주민이 주도하고 보건소가 지원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5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공모 내용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지원 ▲건강동아리 운영 ▲홀몸노인·지역노인 치매예방 파트너스 ▲우리 마을 건강 프로젝트 ▲지역사회자원 건강증진 사업 등이다. 문의(032-62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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