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모사업비는 총 3000만원으로 대상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공익 목적의 여성단체 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 사업, 결혼 및 출산장려 촉진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사업신청은 지원신청서(시청 홈페이지 게시)를 구비해 여성가족과(031-828-274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 대상자는 의정부시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예산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선정한다.
시는 2000년부터 5년간 기금을 조성해 2005년부터 매년 성평등기금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이 증진돼 여성친화도시 의정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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