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지원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8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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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ㆍ의료비등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년 7월30일, 1972년 8월25일)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2014년 기준 433만5989원)인 가구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가구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오는 2월22일~3월25일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며 4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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