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년 7월30일, 1972년 8월25일)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2014년 기준 433만5989원)인 가구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가구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오는 2월22일~3월25일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며 4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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