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65세 이상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7 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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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가 기초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낮춰 시행한다.

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선정 기준 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기준 액으로 이번에 고시된 2016년 선정 기준 액은 지난해 선정 기준 액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소득 없이 일반재산만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이 약 4억3천5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6억1천500만원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탈락된 대상자들의 수급 여부도 연1회, 향후 5년간 조사해 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것 같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강화군은 기존에 선정 기준 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급 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930-3585) 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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