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교육내용은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농어촌체험지도기법 ▲농촌체험교육 교재개발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원자격은 농촌체험마을 리더, 사무장, 관리자나 교육농장·체험농장 운영자 및 향후 농촌체험 관광농장 운영을 희망하는 자이다.
신청은 농촌관광과 관광농업팀(031-8082-7220)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 관련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tc.yangju.go.kr)를 참고하거나 농촌관광과 관광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2월22일~3월31일 총 10~12회, 총 90시간 이상으로 하루 7시간 내외로 진행하며, 교육비는 20만원이다.
교육 대상자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며, 오는 2월5일에 합격자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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