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5 1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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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까지 62일간 조사

[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16일까지 6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마련됐다.

중점 조사 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동에 접수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거주불명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 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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