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반시민도 '폭력 예방교육' 실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5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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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일 사업수행자 신청 접수
노인등 교육사각지대 최소화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시는 오는 21~26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수행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응모할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인천시청 여성정책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폭력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비의무 대상인 일반시민까지 확대 추진해 성폭력 예방교육 201회·7956명, 가정폭력 예방교육 30회·816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비의무대상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추진된다.

특히 시는 농어촌 지역민, 노인·장애인·이주민 등의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간기업, 운수업계 종사자, 통·반장 등 폭력예방 파수꾼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지역 성원을 집중 발굴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월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3~12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전화(032-440-2759)로 문의하면 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20인 이상의 교육대상자 신청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성폭력·가정폭력 교육에 대해 열의와 의식이 있는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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