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31일로 만료돼 지난 1일부터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대부업체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시는 대부업체에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며,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대부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금리운용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피해예방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 연 34.9%의 이자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자율 초과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4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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