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분기별 정산서류 미제출, 市는 확인절차 미이행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10개 업체들에 대한 도급비 정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최근 1년간 재위탁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정산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급계약 체결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A업체 등을 포함한 10개 업체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등과 관련해 각 업체의 특별한 결석사유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업체마다 지원되는 도급비 예산에 대해서는 시 또는 각 해당업체는 분기별 정산내용을 제출·보고하고 연 1회 비용 정산을 하도록 계악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급비 정산처리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시 해당과나 각 업체들은 정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도급 업체를 포함한 10개업체들은 청소 도급비 중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사용한 내용을 정산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 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시 관련부서는 계약서상에 정산처리 내용을 담고 있는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시 관련부서는 2014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대해 이달 현재까지 정산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개 업체에서 보험금에 대해 환수해야 할 금액을 확인한 결과 총 3000만원이 넘었으며 업체별로 많게는 약 650만원 적게는 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갑과 을 쌍방간 이해해야 할 내용이 담긴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한 조각의 백지장에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 모씨(시흥시 신천동)는 "도급금액에 대한 정산도 중요하지만 시 관련부서가 마련한 업무수행에 따른 벌칙기준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업체별로 환수해야 할 보험료는 고지서를 발부·환수조치토록 하고 비용 정산에 있어서 해당연도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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