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관위 업무협약 체결 총선 D-90…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실천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4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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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등 불법 선거운동 차단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이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15일 오전 11시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들의 줄서기·편가르기,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심성 예산집행 등 불법 선거운동 방지 및 선거중립의 의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한 시와 시선관위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이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031-644-2102) 또는 시선거관리위원회(031-633-13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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